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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금융위의 금감원 제재권 회수 문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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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조사처 "금융위의 금감원 제재권 회수 문제"(종합)

    금융위 "금감원과 합의한 제재권 회수, 행정절차법 따르고자 한 것" 반박

    금융위원회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금융위원회가 금융제재 처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명분으로 그동안 금융감독원의 권한으로 있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권'을 자신들이 행사토록 한 규정개정은 문제가 있다는 국회 입법조사처 의견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기정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금융감독원장이 행사하던 '제재내용 사전 통지 및 의견 청취권'을 금융위원회가 행사하도록 한 입법예고의 적절성'을 의뢰한 결과, 입법조사처는 금융위의 이번 조치에 대해 '문제가 있으며 두 가지 측면에서 실익 또한 없다'는 의견을 냈다.

    입법조사처는 금융기관 검사 결과 제재 내용이 금융위에 건의할 사안인지 금감원 원장이 직접 조치할 사안인지는 금감원 검사실시 부서와 제재심의실이 협의하여 잠정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현재는 검사실시 부서와 제재심의실 협의 결과 제재 내용이 잠정적으로 결정되면, 제재심의실이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를 하고 담당자로부터 구두나 서면으로 의견진술을 받는 것이고 대상자가 원하면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직접 진술도 가능하다.

    그러나 금융위 주장처럼 규정이 개정될 경우, 금감원장이 금융위에 제재조치를 건의하게 되는 사항에 대해서 금융위가 직접 사전통지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견진술을 받게 되는데 대상자가 직접 의견 진술을 원할 경우에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에서 진술해야하므로 사전통지를 금융위로부터 받고 그에 대한 의견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금융위에게 진술한 대상자로서는 혼란을 느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입법조사처는 또 사전통지 단계는 아직 제재 조치가 확정되기 전이므로 금감원의 실무 담당부서가 금융위에 건의해야할 조치사항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라도 추후 금감원장의 직접 조치사항으로 변경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사전 통지 및 의견청취는 금융위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제재권자와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권자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기정 의원은 "금융위가 1년 전부터 하기로 한 금융회사지배구조개선에는 손 놓고 있다가 사소한 절차 손질에만 재빠르게 대처했다"면서 "KB 사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금융구조개선이 될 수 있도록 금융위가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제재권 회수는 금감원과 협의를 통해 만들었고, 입법예고기간동안 누구나 이 문제에 대한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다"며 "금융회사나 임직원 입장에서는 최종 처분을 금융위가 하는데 결론을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이 혼란을 주고, 행정절차법상으로도 통지를 처분청이 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어 이를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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